행위

대위변제 편집하기

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일 (화) 00:57 판 (새 문서: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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