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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 편집하기

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7월 12일 (토) 09:53 판 (새 문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토큰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조각투자상품, 뮤직카우의 노래 저작권료 투자 등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다. 아직 제도권에 정식으로 들어온 투자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분류:디지털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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