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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거래결제(CFD)"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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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분류:금융 분류:용어 분류:상식 분류:CFD)
(차이 없음)

2023년 5월 26일 (금) 21:48 판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