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거래결제(CFD)"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라이언의 꿀팁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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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금) 21:48 판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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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