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라이언의 꿀팁백과

(새 문서: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수출자의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수출자의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했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즉, 회계상 손실처리)할 수 있다. 수출자의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했다.

2023년 6월 9일 (금) 10:35 기준 최신판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즉, 회계상 손실처리)할 수 있다. 수출자의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