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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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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이외 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4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내에 유선 랜(LAN)이나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출처: https://m.etnews.com/20211228000222)
이통사 이외 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4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내에 유선 랜(LAN)이나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출처: https://m.etnews.com/20211228000222)


참고로 국내에서는 5G 특화망을 '''이음(e-Um) 5G'''로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11228010008224)
참고로 국내에서는 5G 특화망을 '''이음(e-Um) 5G'''로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11228010008224)





2021년 12월 29일 (수) 02:19 기준 최신판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통상 Private 5G로 부른다.


이통사 이외 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4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내에 유선 랜(LAN)이나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출처: https://m.etnews.com/20211228000222)


참고로 국내에서는 5G 특화망을 이음(e-Um) 5G로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11228010008224)


5G 특화망 관련, 더 많은 정보는 5G 특화망 해외 구축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9)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