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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t, ECA)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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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t, 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는 또 다른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t, ECA)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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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수) 09:56 기준 최신판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t, 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는 또 다른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t, ECA)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