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채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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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일) 01:48 판
1 정의
보험을 가입한 채권(bond). 부보채권의 경우 무역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토대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에 미부보채권의 경우는 부보된 경우가 아니라 채권회수가 조금 더 어렵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 부보채권 회수방법
순서 | 내용 | 비고 |
---|---|---|
1 | 사고조사 통지 | 보험계약자 → 공사 |
2 | 사고조사 | 공사 → 해외지사, KOTRA 등 |
3 | 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자 → 공사 |
4 | 보상 심사 | 공사 |
5 | 보험금 지급 | 공사 → 보험계약자 |
6 | 채권추심 | 공사, 보험계약자 → 수입자 |
보험에 가입한 채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2.1 사고조사 통지
수출서류 목록 및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하는데 만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이 인지된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기일까지 미결제 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사고통지를 하여야 함.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통지 지연은 지급보험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통지기간을 꼭 지켜야 함.
2.2 사고조사
공사의 해외지사 및 KOTRA에서 사고사유, 수입자 영업현황 등을 조사하는 단계다. 사고 조사기간은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단, 클레임 등 분쟁발생 사고 건의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2.3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는 수입자 지급 불능 및 거절 시 결제기일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인수거절, 인수불능에 해당하면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지체의 경우 결제 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단, 중소기업은 1개월 경과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가능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2.4 보상 심사
보상담당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
2.5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자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제출된 자료,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보상비율은 각 보험종목별로 85 ~ 100% 까지 적용되므로 약관 및 보험증권을 참고해야 한다.
2.6 채권추심
보험금 지급 후, 채권을 추심하는 단계로 보험계약자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가 수입자 앞 채권을 추심함.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체 추심하는 것 역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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