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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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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9C%84%EB%B3%80%EC%A0%9C 링크])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9C%84%EB%B3%80%EC%A0%9C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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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 (화) 00:57 기준 최신판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