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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거래결제(CFD)"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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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분류:금융 분류:용어 분류:상식 분류: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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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등록한 개인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한 주식의 진입가격(매수가격)과 청산가격(매도가격)의 차액만 현금 결제하는 증권사의 장외 파생상품'''이다.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의 일종이다. TRS는 기관투자자 등을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주가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 CFD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
CFD 계약의 경우 투자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주식(기초자산) 소유자는 증권사가 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특성을 띤다. 즉, '''투자손익 귀속자(투자자)와 기초자산 매입자(증권사 등)가 분리되어 실질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CFD가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만, 영국은 CFD 및 TRS 거래를 통한 실질 주식 소유자 등을 대량보유보고의무 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했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2023년 5월 27일 (토) 18:30 판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등록한 개인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한 주식의 진입가격(매수가격)과 청산가격(매도가격)의 차액만 현금 결제하는 증권사의 장외 파생상품이다.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의 일종이다. TRS는 기관투자자 등을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주가 변동'을 대상으로 하는 CFD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

CFD 계약의 경우 투자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주식(기초자산) 소유자는 증권사가 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특성을 띤다. 즉, 투자손익 귀속자(투자자)와 기초자산 매입자(증권사 등)가 분리되어 실질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CFD가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만, 영국은 CFD 및 TRS 거래를 통한 실질 주식 소유자 등을 대량보유보고의무 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했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