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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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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3일 (수) 08:46 판 (새 문서: '''국내채권'''이란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수출보증보험 및 수입보험에 의한 '''대위채권*''', 기타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수출자 또는 그 국내관련인에 대한 '''공사의 채권'''을 의미함 <nowiki>*</nowiki> (대위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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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이란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수출보증보험 및 수입보험에 의한 대위채권*, 기타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수출자 또는 그 국내관련인에 대한 공사의 채권을 의미함


* (대위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한 소송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