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차액거래결제(CFD)

라이언의 꿀팁백과

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26일 (금) 21:48 판 (새 문서: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 분류:금융 분류:용어 분류:상식 분류:CFD)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차액거래결제(Contract for Difference, CFD)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해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