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공매도(short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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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2일 (일) 18:16 판 (새 문서: == 정의 ==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 *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리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 == 문제점 == 개인과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 모두 공매도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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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
  •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리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

2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개인과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 모두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차기간, 담보비율, 증거금 등의 조건의 차이가 커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최장 90일간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반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주식 대차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은 공매도에 따른 증거금 담보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3 문제점에 대한 반박 글[편집 | 원본 편집]

전문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참고. 대차 기간 및 증거금에 대해서 반박한 글만 아래에 게시한다.

공매도관련글-01.png 공매도관련글-02.png

4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가?[편집 | 원본 편집]

상기 글의 답변과 다르게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며 위법한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해외 금융사 10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