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yang(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1일 (월) 01:00 판 (새 문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 ([https://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 링크]) 분류:금융분류:용어분류:경영분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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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