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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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31일 (일) 02:31 판 (새 문서: '''구상채권'''이란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서 갑이 병에 대한 을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갑이 을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의미함. 즉, 갑이 을 대신 병에게 돈을 갚았으므로 갚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라고 함. 내가 남을 대신해서 돈을 갚는 것을 흔히 '''대위변제'''라고도 함. ([https://m.blog.naver.com/whiteyoung00/700406...)
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31일 (일) 02:31 판 (새 문서: '''구상채권'''이란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서 갑이 병에 대한 을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갑이 을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의미함. 즉, 갑이 을 대신 병에게 돈을 갚았으므로 갚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라고 함. 내가 남을 대신해서 돈을 갚는 것을 흔히 '''대위변제'''라고도 함. ([https://m.blog.naver.com/whiteyoung00/700406...)
구상채권이란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서 갑이 병에 대한 을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갑이 을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의미함. 즉, 갑이 을 대신 병에게 돈을 갚았으므로 갚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라고 함. 내가 남을 대신해서 돈을 갚는 것을 흔히 대위변제라고도 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