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국내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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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일 (화) 00:54 판 (새 문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사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자 앞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한 후 수출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공사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앞 수출자가 가지는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일련의 과정 공사는 국내외 금융기관 앞 수출자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수출자 앞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며 수출자 및 연대보증인 앞 구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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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기관이 공사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자 앞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한 후 수출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공사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앞 수출자가 가지는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일련의 과정


공사는 국내외 금융기관 앞 수출자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수출자 앞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며 수출자 및 연대보증인 앞 구상채권 회수를 진행


국내보상 대상종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업무가 보상건수기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수출신용보증(Nego)
  •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수출자용)
  •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