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국내채권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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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와 구상채무 보증인, 기타 관련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거나 혹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추심위임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채권관리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발생
    • 사고원인 파악 : 사고원인에 따라 채권관리팀 또는 회생지원팀 구분
    • 채권원인증서 확인 : 약정서(사본 가능) 확인 (원본이관받은 경우 보관 유의)
    • 채무관계자 앞 사전구상통보 (보상담당팀 시행)
  2. 재산조사
    • 자체조사 : 주민등록초본, 상사현황표 등 청약심사서류 내 확인 가능한 구상채무자 재산 파악
    • 지적전상망 : 국토교통부 앞 구상채무자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요청
  3. 채권보전조치
    • 재산조사 결과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 실시
  4. 채권인수등록
    • 대위변제(보험금지급) 완료 : 채권인수 등록채권등급 부여
    • 이관서류확인 : 대위변제증서 원본 수령여부 확인 (차후 집행권원* 확보 시 필요)
  5. 관리방향 수립
    • 채권등급에 따른 관리주체 결정
      • 공사자체관리 - A/B/F(회생/파산)급
      • 추심기관위임 - C/D/E급
    • 집행권원 신청여부 결정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여부 검토


* (집행권원)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불렀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