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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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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3일 (수) 09: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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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 원본 편집]

국내채권이란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수출보증보험 및 수입보험에 의한 대위채권*, 기타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수출자 또는 그 국내관련인에 대한 공사의 채권을 의미함


* (대위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한 소송 (링크)

2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채권에는 구상채권, 대위채권, 환변동보험 미환수채권, 소구채권 등이 있으며, 이 중 구상채권이 금액 및 건수에서 대부분을 차지함

2.1 구상채권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발생한 채권)[편집 | 원본 편집]

선적전·선적후 수출신용보증 관계에서 보증인인 공사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법정대위변제자로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 (근거 : 민법 제482①)

※ 구상채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가압류, 소송, 경매 등 비용)인 대지급비용도 포함

구상채권 중 채권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각을 하며, 상각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구분. 다만,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채권이 무효로 된 것은 특수채권으로 처리하지 않음

2.2 대위채권 (수출보증보험, 수입보험 사고로 발생한 채권)[편집 | 원본 편집]

수출보증보험,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수입보험 종목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자인 채권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은행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보험자 대위)받아 채무자인 수출자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채권을 행사 (근거 : 상법 제681, 제682)

2.3 미환수채권, 소구채권 (기타 수출보험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채권)[편집 | 원본 편집]

환변동보험 계약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수출자가 공사에 납부해야 할 이익금(환차익)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미환수채권과, 과거 수출어음보험(폐지) 보험금 지급으로 공사가 수출자에 대해 가지는 소구(遡求)채권 등이 있음

2.4 기타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편집 | 원본 편집]

보험사고가 대행수출 의뢰자, 선사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채권 등이 있을 수 있음

※ 기타채권 중에는 대출채권이 있음. 워크아웃기업의 손익정산금으로 거액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