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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BPR(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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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5일 (수) 23:17 판 (새 문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은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 및 인증하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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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은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 및 인증하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위탁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이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애플, 시스코, IBM, HP, 야후재팬 등 40여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