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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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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yang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24일 (월) 21:19 판 (새 문서: {{Infobox(책)|표지(이미지)=2022012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책) 표지.png|제목=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저자=정상조|출판사=사회평론|출판연도=2021|분류=정치/사회|쪽수=204|평점=3.5/10|ISBN=9791162731376}} ==개요==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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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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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저자 정상조
출판사 사회평론
출판연도 2021
쪽수 204
평점 3.5/10
ISBN 9791162731376


1 개요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막연히 일자리 상실 등을 두려워할 뿐, 실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인 저자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이 이에 어떤 판단을 내려 왔으며,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안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2 목차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부록

로봇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


추천의 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3 주요내용

  • 2018년 일본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용"을 명시적인 저작권 제한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을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누리거나 타인에게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표현이용(non-expressive use)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표현이용의 예 : 기술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이용)
    개정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 사본을 만드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학습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며, 그렇기에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을 누리는'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 가운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관이 많다.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기관이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열린 정부의 정신을 무시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우리 사법부이다. 헌법에 재판 공개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법원은 판결문을 극히 일부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라는 법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퍼센트, 각급 법원 판결의 0.003퍼센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