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부보채권

라이언의 꿀팁백과

1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보험을 가입한 채권(bond). 부보채권의 경우 무역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토대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에 미부보채권의 경우는 부보된 경우가 아니라 채권회수가 조금 더 어렵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 부보채권 회수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부보채권 회수방법 >
순서 내용 비고
1 사고조사 통지 보험계약자 → 공사
2 사고조사 공사 → 해외지사, KOTRA 등
3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 → 공사
4 보상 심사 공사
5 보험금 지급 공사 → 보험계약자
6 채권추심 공사, 보험계약자 → 수입자

보험에 가입한 채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부보채권 회수방법.png

2.1 사고조사 통지[편집 | 원본 편집]

수출서류 목록 및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하는데 만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이 인지된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기일까지 미결제 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사고통지를 하여야 함.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통지 지연지급보험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통지기간을 꼭 지켜야 함.

2.2 사고조사[편집 | 원본 편집]

공사의 해외지사 및 KOTRA에서 사고사유, 수입자 영업현황 등을 조사하는 단계다. 사고 조사기간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단, 클레임 등 분쟁발생 사고 건의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2.3 보험금 청구[편집 | 원본 편집]

보험계약자는 수입자 지급 불능 및 거절결제기일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인수거절, 인수불능에 해당하면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지체의 경우 결제 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단, 중소기업은 1개월 경과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가능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2.4 보상 심사[편집 | 원본 편집]

보상담당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

2.5 보험금 지급[편집 | 원본 편집]

보험계약자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제출된 자료,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보상비율은 각 보험종목별로 85 ~ 100% 까지 적용되므로 약관 및 보험증권을 참고해야 한다.

2.6 채권추심[편집 | 원본 편집]

보험금 지급 후, 채권을 추심하는 단계로 보험계약자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가 수입자 앞 채권을 추심함.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체 추심하는 것 역시 가능함.

3 관련영상[편집 | 원본 편집]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부보채권 회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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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면책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토대로.png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