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라이언의 꿀팁백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링크)에 의거, ⓵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⓶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⓷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나 외벽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일정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 (참고)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분만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보통 관리비에 포함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동안 자신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할 뿐 아니라 많은 임차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탓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반환청구 가능)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