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지 자율선택제
안전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연 25일 사용 가능. 단, 한국시간 기준 공통근무시간(오전 10시 ~ 오후 4시)� 포함 필요)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